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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

제25조

조문 25 / 26
제25조
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
위원회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.
1.
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
2.
제31조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
3.
제34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
4.
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조정과 관련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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